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실내공기질 분야 신규 지정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25 16:26 조회201회 다음글 목록 본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환경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,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실내공기질 분야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