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
- 제9조(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수입신고 등)
- 제11조(측정기기의 정도검사)
- 제12조(교정용품의 검정) 등
2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
- 제10조(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) 등
3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
- 제2조(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)
- 제7조(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)
- 제8조(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)
4
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
- 환경측정기기 대상품목
- 가. 대기배출가스(이산화황,질소산화물,일산화탄소,총탄화수소 및 산소) 측정기
- 나. 굴뚝배출가스(이산화황,질소산화물,염화수소,일산화탄소,이산화탄소,메탄,산소및 먼지) 자동측정기
- 다. 대기연속자동(이산화황,일산화탄소,질소산화물,오존 및 먼지) 측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