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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-35호 (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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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25 17:23 조회6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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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9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제정•개정이유>

1. 제•개정 이유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법률 제18906호, 2022. 6. 10., 2023. 6. 11 시행) 및 하위법령 개정(환경부령 제1038호, 2023. 6. 8)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오기 정정

2. 주요내용
  가. 용어의 정의(제2조)
  - 시행규칙 용어에 맞도록 수정
  나. 성능인증 변경 조문 재정비 및 예외 규정 명시(제7조)
  다.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능검사의 방법 설명 (제8조의2)
  라.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능점검의 방법 설명 (제8조의3, 별표7)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