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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23년 12월 22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 > > <개정 이유> > > 1. 개정 이유 > ○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내지15조 관련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> > 2. 주요 내용 > ○ 동법 시행규칙 제·개정(`22.8.18)으로 신설된 형식승인 시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및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제출에 관한 사항,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구성요소 등의 세부사항을 고시 전체에 반영 > ○ (제8조)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1,2종 사업장의 경우 관할 도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처 수정 > ○ (제9조)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규격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.「종합검사의 시설·장비·인력기준」과 통일 > ○ (자동차분야) 국제규격(CFR 1065)에 따른 교정장치 성능기준 수정 > ○ (수질분야) 광학식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 신설 > ○ (실내공기질분야) 총부유세균과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조항을 통합 운영하도록 수정 > ○ 환경측정기기 구조ㆍ성능 및 정도검사 세부기준과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방법(별표 1, 1-1, 2, 2-1)관련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진한 부분의 개선 > ○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·정도검사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수정 > > >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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